📘 제3장.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✅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에게 금융위가 정하는 안정성건정성 기준 준수(제21조)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‘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’를 다해야 합니다.인력, 시설, 장비, 인증방식 등 정보기술 부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특정 기술 강제 금지: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를 의무화해서는 안 되며, 보안·인증 기술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.정보기술부문 계획 수립 의무: 매년 계획을 수립해 대표이사의 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.💡 보안 인력 구성 원칙 ‘5·5·7 룰’(회사 직원 1,000명, IT 예산 100억 기준)전체 직원 중 5% 이상 IT 인력IT 인력 중 5% 이상 IT 보안 인력IT ..